공사실적증명 이란?
BEMS 전문기업의 신뢰와 품질을 보증 하여
BEMS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BEMS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필수 제도!
BEMS 공사실적증명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계·구축 능력을 입증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전문성과 품질의 보증서입니다. BEMS 공급기업의 설계 및 구축 실적을 한국EMS협회의 전문 평가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우수한 BEMS 전문기업임을 증명합니다.
BEMS 공사실적증명, 이것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1
국내외 경쟁력 강화 인증된 실적을 통해 입찰 및 프로젝트 참여 시 신뢰도 확보
2
소비자 신뢰 증대 건물주, 관리자, 시공사 등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BEMS 구축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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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실적 관리 BEMS 설계·구축·운영 전문기업의 실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BEMS 공사실적증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제공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귀사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돕습니다.
BEMS 실적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한국EMS협회와 함께라면 신뢰와 성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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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축물에너지 효율화 제도 강화 및 BEMS 도입 효과 검증으로 BEMS의 중요성 대두
-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기준 총 217.5백만toe이고 이중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BEMS 시범사업 결과 10~30%의 에너지절감효과로 BEMS 설치에 대한 중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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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부와 서울시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BEMS 설치 의무화 시행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에너지 신산업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이행계획에서 가정ㆍ건물용 EMS를 2020년까지 대형 고층건물 위주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적용(2015. 04. 22)
- 국토교통부는 2017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ㆍ시행하여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축허가시 BEMS 설치 의무화
-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시행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BEMS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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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BEMS 산업의 활성화, 신뢰성 향상 및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적 증명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전기, 통신,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신고를 시행하여, 공사실적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신고 된 실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진행.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기업이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며 업체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산업의 건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발전을 도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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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공사기업의
공사능력 평가 및 신뢰성 확보기업의 BEMS 공사(구축) 실적을 평가받아 공사능력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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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수요자가 공사업체
선정 시 공사 수주 자격 검증공사금액 적정 여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사 수주 적격 업체 검증

